MTN NEWS
 

최신뉴스

"가명정보 도입...통신료·SNS 이력으로 신용평가"

김이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꽉 막혀있던 개인정보 활용 마케팅에 숨통이 트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신용평가나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이나 전기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 거래내역으로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회사 설립도 허용됩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앞으로 암호화 처리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됩니다.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기업들도 개인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서비스 개발 등 상업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립니다.

각 부처별로 분산됐던 개인정보 법안 관리.감독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 육성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신용정보산업의 대대적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통신료나 온라인쇼핑 내역, SNS 포스팅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내 카드나 대출 이력이 없는 국민은 1107만명으로 이중 20대 청년층이 330만명을 차지합니다.

보증이나 담보 위주로 대출이 취급됐다면, 이처럼 금융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도 비금융정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 특수성을 반영해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에 밝은 카드사도 개인사업자 CB업 겸업이 허용돼, 가맹점 수수료로 골치를 앓는 카드사에겐 희소식입니다.

금융위는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숨은 시한폭탄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 대출 위험관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길은 넓어졌지만 정보보호 규제까지 느슨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총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