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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거주 이란인 금융애로 전용 연락망 운영"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에 거주 중인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조치하는 전용 연락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해 국내 은행들이 이란 국적 민간인의 계좌거래를 제한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이란 제재가 지난 5일부터 복원되자 국내 시중은행들은 국내 거주 이란 유학생 등의 계좌 입출금을 제한하는가 하면 이란인 고객의 계좌 개설과 신원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적 민간인의 일상적 금융서비스 이용은 제한 대상이 아님을 은행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이란대사관을 통해 접수된 이란인들의 금융거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및 은행연합회가 은행들과 함께 개별 사례별로 애로원인을 파악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이란인 대상 전용 연락망을 운영해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은행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용 연락망은 금감원의 경우 02-3145-7064(시중은행) 또는 02-3145-7206(지방·특수은행)이며 은행연합회는 02-3705-5332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이란인 등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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