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檢, '주식 허위 신고' 신세계·카카오·셀트리온 총수 등 약식기소

유지승 기자



검찰이 차명주식과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과 대기업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대기업집단 계열사 1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을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 한라그룹 계열사 1곳 등 총 13곳을 기소했다.

다만, 대주주 일가의 사익추구 위험성이 없거나 공정위 신고를 단순 지연한 사례 등 21건은 기소유예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주주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하고, 계열사 3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2016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그룹 9개 계열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하위 계열사 16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라 역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채무보증현황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셀트리온은 2016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행위로 기소됐다. 중흥건설은 2015년 계열사 3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재무상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위에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들을 법적 근거 없이 고발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6월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