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 집중 점검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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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산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나선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력(MOU)을 추진하고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불법 대출광고에 대한 금감원-시민(온라인 시민감시단)-공익법인(광고재단)으로 이어지는 3중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불법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대부업체 거래 때 등록 여부 확인 △작업 대출은 사기대출이라는 사실에 유의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회사명이나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당일 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드립니다' 등의 문구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 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