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전 사장 배임혐의로 고발
박경민 기자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
한국가스공사는 21일 공시를 통해 이승훈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임금액은 5,500만원이다.
지난 2015년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은 가스연맹 박석환 총장과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박 총장은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5,500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진 차원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스공사 측은 "지난 9월 가스공사 자체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그동안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승훈 전임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승훈 전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스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