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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규직보호 엄격할수록 청년실업 후유증 ↑"

이유나 기자



정규직 고용보호를 위한 법이 엄격하거나, 노동정책 지출이 적을수록 청년실업이 중장년기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오늘(22일) 발표한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985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고용보호 법제화 지수는 2.668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21개 나라 가운데 상위 6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이력현상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청년기인 20대 실업률이 1%포인트(p) 상승할 경우, 30~34세는 0.086%p, 35~39세는 0.012%p, 40~44세는 0.003%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실업자가 1000명이 늘었을 경우 30~34세에 86명, 35~39세에 12명, 40~44세에 3명이 여전히 실업자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회 초년기에 취업을 못 하면 업무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안돼 이후에도 고용과 임금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고용법제화지수가 0.257로 가장 낮은 미국은 거의 영향이 없었다. 미국은 20대에 실업률이 1%p 상승해도 Δ30~34세 -0.074%p Δ35~39세 -0.024%p Δ40~44세 0.006%p로 영향이 거의 없었다.

한국은행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직업교육,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고용보호법제에 청년층의 고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 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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