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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영구퇴출…생활방사선 피해 막는다

윤석진 기자

당진항에 보관돼 있던 라돈침대의 반출이 시작됐다. 10월 15일 충남 당진시 당진 동부항만 야적장에서 보관돼 있던 라돈검출 매트리스가 운반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앞으로 침대, 마스크 등 신체밀착형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없게 된다.

원료물질을 이용한 음이온제품은 제조·수입이 모두 막힌다.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은 정부에서 방사선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수거까지 대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라돈침대 사태로 불거진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원안위는 침대, 베개, 라텍스 등 소량의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제품은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원료물질이 들어갔어도 연간 1mSv(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현재는 부적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침대·마스크 등의 제조·수입이 앞으로 금지된다.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 이른바 '음이온' 효과를 위해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도 금지된다.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원안위는 침대, 베개, 라텍스 등에서 사용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입·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유통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한다.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을 사전 검증한다. 원료물질 취급자, 제품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해 원료물질의 불법·무단 유통을 방지한다. 등록업체는 원안위에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판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유통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미 수입·제조돼 유통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고·조사 체계도 강화된다, 이달 2일부터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가 설립돼 부적합 의심제품을 상시 신고·접수 받아 조사하고 있다. 제조·수입업체의 역량만으로 원활한 의심제품 수거가 어려울 경우 원안위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유통업체 등이 협조하는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직구 제품은 그동안 수거주체가 국내에 없어서 일반적 행정조치가 어려웠다. 앞으로 수거주체가 없는 부적합 제품은 원안위와 지자체가 협조해 수거한다.

또한 측정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투입한 해외직구 제품 방사선 측정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인터넷·전화 접수를 받아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해 제품을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라텍스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기타 제품, 폐업한 업체의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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