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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 기준치 초과하는 세균 검출로 제품 회수 조치

이안기 이슈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던 음료 ‘마녀의 레시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시중에 판매중인 패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30개 제품이 조사 대상이다.

검사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인 L깔라만C'의 음료 ‘마녀의 레시피’에서 발견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회수 조치됐다. 다만,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또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으로 조처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 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이었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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