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감원, 대부업자 교육대상 확대..."법규 인식 제고"

이충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법령 교육을 진행해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 인식 제고와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ㆍ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부터 대부업자의 등록기관이 금융위와 지자체로 이원화됨에 따라 금감원은 매년 상하반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만 업무보고서 작성ㆍ제출 및 대부업 법령교육을 진행해왔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권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8년 6월말 기준 금융위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8,168개사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6,723개사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보다 4.5배 이상 많다.


금감원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보고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이해 제고를 위한 주요 법규내용 등을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중개업을 포함해 대부업자의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 이후 지자체와 대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순회교육 확대 실시 및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