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피해고객에 한 달 요금 감면
김예람 기자
25일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는 황창규 KT 회장(사진=머니투데이) |
KT가 지난 24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유·무선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한 달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이다.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개별로 고지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은 피해 대상 지역인 마포·중구·용산구·은평구 일대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KT의 보상 규정 약관에 따르면 통신이 끊긴 것에 대한 일차적인 보상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대한 금액의 3배에서 6배까지 보상을 받게 돼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날 "불편을 겪은 개인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빠르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KT 측은 화재로 중단된 카드 결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