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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세액공제 확대된다

김이슬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 특약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세제당국과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과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소득세법상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각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중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13.2%, 16.5%다.

예를들어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가입중인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전환할 경우 기존 13만2천원에서 29만7천원으로 혜택이 커진다.

유의할 점은 가입중인 보장성보험 모두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전용보험으로 모두 전환하면 총 2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16.5%로 세액공제(16만5천원)되므로 하나만 전환했을 때보다 13만2천원 줄어든다.

전용보험 전환 대상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일 경우다.

피보험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피보험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된다. 또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전용보험 전환을 신청하려면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환 방법은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부가하는 식이다.

신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된다.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중인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시 전용보장성보험으로 1회에 한해 전환된다.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전환 이전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된다.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연 1회 실시하는 연말정산 특성을 고려해 신청 당해연도 전환해지 시에는 당해연도 납입보험료 전체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한다.

전환 특약을 가입했다가 해지된 계약은 전용보험으로 재전환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하고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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