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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클라우드 쏟아지는데…개인 정보 안전망 '부재'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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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일시 장애로 국내 기업들이 불편을 겪으며 외산 클라우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 신용 정보까지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가운데 안전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개인 신용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 등 민감 정보까지 클라우드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실시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민감 정보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서버는 반드시 국내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버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치 규정은 없어 해외에서 원격으로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해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후 안전 장치도 부재합니다.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고 사후 관리 책임을 명시한 조항도 없어 사실상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과 함께 법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러가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을 못해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GDPR처럼) 주변 국가와 연대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밀려드는 해외 공세에 데이터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업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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