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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면 '단체실손→개인실손' 전환...보험료 이중부담 던다

김이슬 기자


다음달부터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될 경우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손보험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은퇴로 인한 보장공백이 해소되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가입으로 빚어진 보험료 이중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실손보험 연계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될 경우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다면 무심사 전환 대상이다.

전환대상은 신청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된 회사 임직원 중 개인실손 가입연령에 해당하는 경우다.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해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통상적인 직장인의 은퇴연령을 고려해 최소 65세까지는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전환연령을 확대했다.

전환을 신청하려면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퇴직 직전에도 가능하지만 퇴직 예정자임을 증빙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실손 전환 상품은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에서 보장종목과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가입 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된다.

반대로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향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될 경우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식이다.

신청 대상자는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다. 단체 및 개인실손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하며,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 동의를 얻어 중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개인실손 중지관련 확인서를 수령한 뒤 15일 이내 개인실손 중지 철회가 가능하다.

개인실손을 재개하려면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직으로 여러차례 단체실손의 가입과 종료가 발생해도 횟수 제한없이 개인실손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하다.

다만 단체, 개인실손 모두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면 회사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도 있다.

또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을 중지할 경우 가입자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같이 해지되므로 재개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재개상품은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대체하되 보장종목과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착한실손 이전에 가입한 실손계약자의 경우 현재로선 만기연장 등 보장범위 확대 시에는 착한실손으로 전환이 곤란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착한실손 이전 가입자도 착한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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