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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옥상면적 일부 의무적 조경조성 관련 법령 강원도에 제출

신효재 기자

(사진=춘천시)춘천시청 전경

춘천시는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옥상면적 일부를 의무적으로 조경조성하는 법령 개정건의서를 지난 27일 강원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건의는 바람길 조성사업의 일환인 녹지축 조성을 위해 옥상조경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건의서는 ‘건축법 시행령’상 옥상조경을 면적의 20% 이상으로 정하고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따라 옥상조경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옥상조경 면적 전체를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토록 하며 ‘조경기준’상 옥상조경의 80퍼센트 이상을 식재면적으로 규정하는 등이다.

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 발생으로 도시의 열섬현상이 가중되고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자 옥상‧벽면녹화 및 녹지축 형성을 이용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에 시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옥상녹화와 더불어 도로잔여지 녹화사업,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 등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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