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한국지엠 R&D법인 분리 제동…법원, 산은 가처분 신청 인용

조정현 기자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28일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지엠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일 한국지엠 주총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 수는 3억 4,400여만주로, 보통주 총수의 83%에 해당한다.

한국지엠은 회사분할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인 만큼, 특별결의 대상이 아닌 예외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통주 85%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분할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추후 본안 판결에서 결의 무효의 확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분할을 전제로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새롭게 생긴 법률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며
"시급히 결의의 효력 정지와 집행금지를 구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