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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금융서비스 규제면제...특별법 정무위 통과

김이슬 기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혁신성이 인정되는 금융 서비스는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가 면제되거나 유예돼 금융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 대상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로. 금융위가 지정하되 산하에 서비스 심사를 위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구성돼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사업자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보호방안 충분성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지정받은 기간 내 특례가 인정된 해당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소비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금융질서를 위협할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정 내용을 벗어나 테스트를 실시하면 지정취소,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게 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시에는 중지명령, 변경조치를 받는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배상 여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책임이행 보장장치를 마련했다.

앞서 논의됐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테스트기간이 종료될 경우 규제 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필요가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인허가 심사 지원과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서비스의 정식 시장출시를 위해 관련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면 혁신심사위원회가 입법조치를 권고하고, 사업자가 인허가를 완료한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신속 확인제도와 함께 본질적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운영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의결 후 내년 3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속도감 있게 입법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핀테크 예산을 통한 지원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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