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 4분의 1만 줄여도 유턴기업 인정
이재경 기자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을 4분의 1만 줄여 국내로 돌아와도 보조금, 세제 등 유턴기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말부터 유턴기업 지원을 해왔지만 그동안 북귀기업이 51개사에 불과해 이같이 지원대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절반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지원받을 수 있고, 제조업뿐 아니라 지식서비스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을 대기업까지 확대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