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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무기징역 확정…“사회로부터 영구격리 필요”

이안기 이슈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추행, 살해,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대법원이 무기 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중학생인 딸의 친구 A양을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후 성추행했다. 수면제를 마신 A양이 다음날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 후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런 이씨에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결해 1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 사실 인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씨의 범행에 협조한 그의 딸(15)에 대해선 지난 2일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미성년자인 그의 딸은 모범적 수형생활을 하게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보다 빨리 마칠 수 있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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