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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호사 특혜채용' 금감원 전 부원장 2심도 실형 구형

김이슬 기자


검찰이 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 대해 항소기각을 각각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김 부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보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구형(징역 8개월)보다 높은 10개월을 선고받아 2심에서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재판부에 항소 기각만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6월쯤 금감원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 임모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채용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해 임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 사회에서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일었고 금감원 비리 사건들은 모두 실형선고가 내려졌다"면서 "특히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부인을 하면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형평의 원칙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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