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58명 가석방, 수감인원 71명→13명

이안기 이슈팀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아 입영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이 오늘 가석방됐다.

30일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이들 중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은 이날 출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 71명 중 13명이 남았다.

형법 72조는 징역 또는 금고형에 집행중인 자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눈에 띄어 유기형기의 3분의 1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법원은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국내-외 사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대법원 판례와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전날에는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계류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