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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에 '학점특혜' 준 이인성 이대 교수 '유죄 확정'

이안기 이슈팀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2)의 딸 정유라(22)씨가 이화여대 재학당시 학점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전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자신이 박사학위를 지도하던 이대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인 유모씨에게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강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씨에 학점을 주도록 조처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에게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는 학사 특혜에 관한 부탁을 받았다. 최 전 총장은 이러한 부탁을 받고 이 전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전 교수는 정씨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규정대로 F학점이나 불합격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석해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적관리가 이뤄지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특정 수강생에 대한 허위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도록 해 이대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행 대가를 취득하진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교수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최씨, 정씨 등과 공모해 위계로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현재 이 전 교수는 3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직위해제 상태였다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오늘(29일)부로 퇴직했다. 학교 측은 현재 이 전 교수의 퇴직 절차를 밝고 있다.

(사진=뉴시스)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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