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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종신보험료 10% 안팎 인하된다

평균수명 2년 가량 연장...종신보험료↓·연금보험료↑ 관측
김이슬 기자


내년 4월부터 종신보험 보험료 10%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상 평균수명이 2년 가량 늘어난 영향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보험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경영생명표를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가입자의 사망률, 사고율 등 위험률과 평균수명 등을 예측한 자료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쓰인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경험생명표는 5년 단위로 조정되어 왔으나, 올해는 예외적으로 만 3년만에 이뤄졌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남녀 평균 수명은 각각 83.5세, 88.5세로 2015년 대비 남자는 2.1세, 여자는 1.8세가 늘어났다.

평균수명이 2년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는 보다 늦은 시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 종신보험 등 사망보장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보험사들은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자체 사망률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평균수명 조정으로 종신보험료가 10% 가량 내려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면 연금보험 보험료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일정부분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한은은 지난달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보험사도 보험료 산출에 반영되는 예정이율을 올릴 수 있고, 이는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종신보험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료 사업비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하율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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