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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첫 인상…"금리 인상 반영"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3.43%…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조형근 기자


군인공제회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회원퇴직급여 지급률을 3.43%(복리)로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3.26%에서 0.17%p 오른 것. 인상된 지급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금리 및 국내 기준금리 상승과 회원들의 가입한도 증액 요구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상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원퇴직급여 가입한도도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다.

변경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25년간 회원퇴직급여를 납입할 경우, 시중은행 적금 이자율 5.56%와 비슷한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매월 150만원씩 납입 시, 24년 8개월을 납입하면 7억원을 만들 수 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비롯한 회원복지,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인상 및 가입한도 증액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목돈수탁저축의 가입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했다. 목돈수탁저축은 현역 회원뿐 아니라 1년 이상 회원이었던 예비역(퇴직)도 가입할 수 있다. 목돈수탁저축의 2년 만기 금리는 2.78%(1년 : 2.7%)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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