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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자본 M&A 회계 일제 점검…"분식회계로 횡령·배임 은폐"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일삼는 무자본 M&A 세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5일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혐의 발견시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자본 M&A는 인수자가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세력이 횡령·배임 등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일삼아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후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에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로 회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기업사냥꾼들은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결국 회사는 상장폐지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2018년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을 일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고가취득 여부,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점검할 계획이다. 대여, 선급금 지급의 경우 대여 및 지급 경위,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대손 회계처리 적정성, 회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감사인들은 자금흐름 등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고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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