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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회사 깜깜이 손해사정 관행 대폭 개선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소비자 직접 선임권 강화
김이슬 기자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삭감수단으로 지목돼 온 보험회사의 깜깜이 손해사정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기준이 신설되고 보험금 삭감 실적을 수수료 지급시 반영해온 행태를 일체 금지한다. 실손보험을 시작으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에 대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발생 수수료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험회사에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보험회사 손해사정 관행은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건수는 2016년 16만898건에서 지난해 17만33건으로 증가했다.

손해사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 중의 하나로, 객관적인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업무다.

보험사는 3영업일 이내 신속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해야 하고, 객관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과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종속관계를 형성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에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할 경우 수수료 지급시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사가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또 위탁업체 선정시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민원처리 현황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음에도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동의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해왔다.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내년 2분기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동의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 역시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소비자 선임권 활성화 유도를 위해 보험회사별 동의 비율은 생보·손보협회를 통해 공시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가 동의하지 못할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향후 다른 보험상품으로 소비자 선임권의 동의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 공시도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손해사정사회는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 정보를 통합해 공시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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