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수수료 30배 차별부과'...금감원, 신탁업 법규위반 금융사 제재조치

금감원, 신탁업 금융회사 8곳 합동검사 결과 발표
김이슬 기자

신탁업을 하는 은행․증권․보험회사들이 신탁상품 판매와 신탁재산 운용, 신탁보수 등 전반에 걸쳐 주요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보험 등 8개 회사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8개 금융회사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으로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합동검사 결과 △신탁상품의 판매 관련 △신탁재산 운용 관련 △신탁보수 관련 등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신탁업 금융사는 불특정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을 홍보해서는 안되지만, 다수 일반 고객에게 홍보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 판매 과정에서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신탁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기도 했다.

신탁재산은 운용함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취득, 처분한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금융회사가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기준을 따르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도 발견됐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금융회사가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간 신탁보수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금융사는 삼성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중 1곳으로 신탁보수차는 0.1%~2.83%까지 벌어졌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해당 금융사는 투자자나 투자 계약금액 등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내부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상품에 대해 30배 가까운 수수료를 차등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조사 결과 드러난 금융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내년 초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도 투자자보호와 관련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대한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