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외국인만 대상"
관광산업 재도약·거액의 손해배상 우려 등 허가 배경
제주도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문을 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내국인 진료는 금지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됐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7월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완공됐다.
외국인 영리병원은 노무현 정부였던 13년 전인 2005년 제주에서 처음 거론됐다.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2008년 민선4기 도정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영리병원 논의가 부활됐다.
녹지그룹은 지난해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허가 결정을 미루다 올해 3월 공론조사를 결정했다. 지난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다.
원 지사는 조건부 허가를 낸 구체적인 사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사업자측의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 134명,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도 조건부 허가 이유로 덧붙였다.
힌편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