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수수료 30배 차별...금감원, 신탁업 합동검사 발표
김이슬 기자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객의 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온 사실이 금융감독원 합동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삼성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결과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신탁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자격이 없는 직원이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드러난 금융회사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제재 조치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