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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증권거래세 논란…국회에서도 '제자리 걸음'

추경호 의원 "관련 법안 내년 중 발의할 것"
조형근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주최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자리에 참석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투자자가 증가해 세 부담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증권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도소득과세 대상자가 확대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을 모두 부담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증권시장은 거래 유동성 감소로 고민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꼴"이라며 "거래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에 모두 포함되는 투자자는 0.2%에 불과해 이중과세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양도세 과세대상자는 1만명 정도로, 전체 투자자 500만명 중 일부"라며 "이중과세라고 말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해당 국가들은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법안을 내년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증권관련 세제를 어떻게 선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내년 증권거래세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법안은 여당에서 이미 발의된 상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0.15%로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철민 민주당 의원도 증권거래세율을 0.1%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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