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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징역 3년 구형

"이광구 전 행장, 자신 영향력 확대하고 출세하려는 사익 위한 행동"
이유나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 비리는) 은행의 신뢰도와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배신적 행위"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출세하려는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이 기소된 남모 전 국내부문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실무진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무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서류전형 또는 1차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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