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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DB·메리츠, GA에 과도한 사업비 지급" 경고

GA에 대한 판매수수료, 시책 등 과도한 사업비 지출 개선통보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같은 보험상품임에도 전속 설계사 보다 보험법인대리점(GA)에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수수료 지급 체계를 개선하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3사를 상대로 GA에 대한 판매 수수료, 시책 등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보험사들이 GA 채널에 수백%에 달하는 시책(특별수당)을 지급하며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벌여왔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GA 채널에 월납 초회보험료의 600%를 시책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경쟁이 과열되자 지난 7월 이들 3개 손보사의 사업비 집행 내역 검사를 실시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보장내용과 보험료 수준을 동일 상품별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이들 3사는 예정된 사업비 재원을 넘어서 GA에 과도한 시책 및 모집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보험사가 GA채널을 통해 판매된 상품의 경우 최근 사업비 집행이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 채널에 과도한 특별 수당을 지급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GA채널 상품의 경우 최근 사업비 집행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면채널의 동일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GA 채널 상품의 모집 비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차익 거래' 사례도 확인했다. 차익 거래란 보험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그간 계약자가 냈던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수당+시책+해약 환급금)이 많은 계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익 거래는 보험료 대납 등을 통한 특별 이익 제공, 작성계약 체결 또는 부당한 기존 보험 계약의 소멸 등 관련 모집 조직의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발해 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또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 및 환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 관리 통제 업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GA에 대한 과도한 사업비를 낮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GA의 높은 수수료 구조를 개편하거나 GA간 모집수수료 등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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