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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WS 현장 조사' 실효성 있나…과태료 1천만원이 전부

피해보상은 AWS 상품 구매에 쓰이는 '크레딧'으로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고장석 기자

아마존웹서비스

정부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대한 현장조사를 6일 실시했다. 하지만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존이 받을 처벌은 최대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6일 AWS 한국법인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전파관리소는 이날 조사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마존 측이 지난달 22일 서버장애 발생 당시 고객사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드컴퓨팅법 6장 제37조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서버 중단 사고 당시 AWS의 고객사들은 일제히 '아마존 측으로부터 문제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클라우드 사고 시 매뉴얼을 체계화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혼란이 컸던 것에 비해 과태료가 적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AWS측은 개별 기업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보상책이 달라진다고 밝혔지만, AWS의 피해보상 정책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AWS 상품 구매에 쓰이는 '크레딧'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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