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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소유했던 신혼부부 결국 특별공급 제외

개정 청약제도 11일 시행…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김현이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개정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주택청약 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개정안 시행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등기를 마친 후 무주택으로 2년간 지나면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이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추첨제로 공급할 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계약서에 사업주체가 이런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같은 가구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까지 무주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 역시도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용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담았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 방지책도 있다. 주택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 공급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은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여 추첨하는 방식으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받도록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이 제도의 경우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최장 8년, 민간택지는 이의 50%인 4년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입주의무가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인근 시세와 분양가를 고려해 최대 5년까지로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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