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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상품약관 변경,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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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해 상품약관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상품약관 변경시 적용되는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전법 개정안은 상품 약관을 변경할 때 금융당국에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사전신고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약관 심사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가 지연돼, 금융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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