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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BCP 소송 본격화…한화투자증권 "사실과 다른 주장"

이수현 기자


현대차투자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7일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CERCG 관련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소장에서 CERCG ABCP 발행과 관련해 한화투자증권이 주관회사로서 실사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한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화투자증권은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기 때문에 자산관리자일 뿐이지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라서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 등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화투자증권은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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