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한미 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 1월1일부터 발효 계획

국회 본회의서 비준동의안 통과…발효 전 국내절차 완료
염현석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는 모두 끝났으며, 정부는 내년 1월1일 개정안이 공식 발효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의정서' 2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미 FTA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관련 국내절차를 시작했으며, 올해 1월부터 미국과 세 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 3월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개정협상 결과 문서는 9월3일 공개됐으며 같은달 24일엔 양국 통상장관이 개정협상 결과 문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10월12일 국회에 제출했고,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한미 FTA 개정 의정서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면 발효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8월 국내절차를 마쳤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