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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최고세율 3.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배 확대
염현석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50명, 기권 32명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3주택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은 200%로 당초 정부 방안보다 완화됐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추가됐다.

현재 종부세 세액공제는 장기보유와 고령제 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장기보유 공제 상한을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에 더해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 상한선인 70세 이상 30%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모두 더한 상한선 역시 기존과 같은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개정안과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근로장려세제(EITC)는 최대지급액 인상과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 내용도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발표했던 지급범위와 규모 확대 모두가 원안이 유지돼 지급 대상은 2배 가까이 늘고,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의 경우 현행 연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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