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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조양호, 자택 가압류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한진 측 "조양호 회장, 약사 면허 대여해 약국 운영한 바 없다"
박미라 기자




한진그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양호 회장 자택 가압류 등 조치에 반발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환수해야 할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두 곳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할 계획"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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