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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가치 '뻥튀기' 중점 점검…新수익기준서 회계도 첫 점검

올해 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 이어 내년 중점 점검 분야 예고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기업 가치 평가와 신 수익기준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회계처리에 이어 내년 대규모 재무제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이 모인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따라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지도와 수정공시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만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매년 테마감리 중점 분야를 4개를 발표해왔는데, 이번 발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중점 점검 대상은 신 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 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4가지다.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신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는 과거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 다르게 모든 유형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한다. 과거 기준은 위험과 보상이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했지만, 새 기준서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할 때 인식된다.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감원의 도입 효과 분석 결과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통신업이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에 장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계약이행원가로 자산에 계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자산인식 요건인 직접관련성, 식별가능성, 회수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 지출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해선 안된다. 거래구조만 바뀌었는데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게임의 라이센스를 대가로 받은 금액의 인식을 나누지 않고 일시에 하는 경우도 오류사례로 지적됐다.

신 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도 금감원이 내년 주로 점검할 분야다. 신 금융상품 기준서는 자산의 분류와 측정방법을 동일시하고, 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범위도 확대했다.

분류 기준을 보면 채무상품이든 지분상품이든 매매가 주된 목적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매매가 주된 목적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아닌 경우에는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도 논란이 됐던 가치의 외부평가도 내년 중점 점검이 진행된다.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부실 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도 회계법인 대표들과 만나 "기업이 제시한 자료만 이용하거나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가치평가를 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한 바 있다.

회계 오류 사례로는 코스닥 연구개발업체가 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를 취득할 때 합리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정한 피투자회사의 사업계획서상 매출 추정치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를 들었다. 이 결과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이 과대계상됐다.

이 외에 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등 무형자산의 인식・평가를 적정하게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올해 개발비 자산화 관련해 내린 계도 조치가 관행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은 인식이나 평가에 자의식이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점검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4월부터 새로운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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