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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배임 의혹 '혐의 없음' 결론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고발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포스코, 정민우 대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수사중
권순우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배임, 횡령방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국회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에 대해 “지난 10년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라 배임·횡령 방조 등 법률 위반으로 최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최근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최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4개월에 걸쳐 면밀히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최 회장을 고발한 데 대해 즉시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정민우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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