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생계형적합업종, 中企보호법 변질 우려… 기준 개선돼야"
"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 90% 넘어야 신청 자격 부여"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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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보호법이 될 수 있다"며 신청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에서 "중소기업 단체라고 하더라도 조직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17%만 돼도 적합업종 신청·자격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수나 비율 기준에 근거해 적합업종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며 "가령 총 회원사가 50개인 중소기업자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20%, 총 회원사가 300개인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17%에 머물더라도 소상공인 단체로 인정돼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처럼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적합업종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라는 법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이 됐을 때 적합업종 신정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3일 시행 예정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친 뒤 중기부 장관이 3개월 안에 해당 업종을 지정해 시행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에는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