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비리 시장관리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취소 가능"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신효재 기자
(사진=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 |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건물형 시장과는 달리 외부 독립된 점포들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이 현행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장의 상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등을 하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시장에서 시장관리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징수하는 등 비리가 만연해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2일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이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관리비 과다징수 등 비리를 일으켰던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 할 수있게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