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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청약제도 오늘부터 적용…"추첨 75% 무주택자에게"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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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새 청약제도가 오늘(1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등 3개 제도를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첨제 공급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기회를 제한합니다. 아울러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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