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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독일서 '대만 에버라이트' 상대 LED 특허 소송 승소

올초엔 영국에서 특허소송 승소하기도
박지은 기자

서울반도체가 대만의 에버라이트를 상대로한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특허 소송은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에버라이트는 지난해 이 특허를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후,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승소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올해 초 영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의 미드 파워(Mid Power) 및 하이 파워(High Power) LED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각각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남기범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빛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매년 약 1000억 원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며 "작지만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려는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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