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MOU 체결
김이슬 기자
<메리츠화재 장홍기부장(좌)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회장(우)이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 |
메리츠화재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고차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제도 정착과 더불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상품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체결됐다.
지난 10월 2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 및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성능점검업자의 진단오류, 과실 등으로 인해 부정확한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성능 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국토교통부는 보험상품 및 시스템 구축 지연 문제로 제도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중고차 구매시 성능·상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나, 본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신뢰 개선에 기여할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