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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더 많은 공공자산 온비드로 거래"

김이슬 기자


캠코가 운영하는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는 올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가 개정돼 향후 더 많은 공공자산이 온비드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보유자산 매각ㆍ임대시 온비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법규를 준용해 보유자산을 처분해 왔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비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되면서 온비드를 활용한 공공기관 보유자산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온비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온비드를 통한 매각ㆍ임대가 관계 법규에 명시된 국ㆍ공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자산의 거래 정보를 온비드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자산을 매수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캠코는 올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3건의 법규 개정으로 개별법마다 상이했던 입찰 관련 기준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공공자산 거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연간 10만건 이상의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지며 국민 틈새 재테크 수단이자 소액 창업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온비드에서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편리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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