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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대상 마일리지 운영 실태조사

마일리지 좌석 부족 문제 해결되나
조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항공사들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운영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2008년 이후 10년 동안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됩니다.

공정위 측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활용할 수 있는 좌석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활용방법 역시 충분치 않다는 측면에서 마일리지 운영 실태 조사와 함께 약관 시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재 두 항공사 모두 마일리지 규모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이연수익을 통해 추정되는 마일리지 규모는 약 2조 7,900억 원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승객들이 몰리는 성수기에도 마일리지용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항공사들은 내년 1분기부터는 마일리지 좌석의 공급 비율도 공개해야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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