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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공시 의무 강화...법제화 이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반영

금융위 "P2P 법제화 따른 규제공백 해소는 내년 3분기 이뤄질 전망"
이충우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P2P(Peer to peerㆍ개인간) 대출 관련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다만, 권고수준이라 P2P업체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P2P 법제화 이후 업체 등록심사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P2P업체의 정보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ㆍ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된다.


P2P 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F대출의 경우 PF사업 전반으로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차주와 시행사, 시공사 등의 재무실적 정보와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사진행 상황,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여부, 대출금 사용내역 등으로 공시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또 부동산 P2P대출상품은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가는만큼 투자자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투자정보를 상품판매 2일 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연체율 공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연체율을 계산할 때 누적대출잔액이 아닌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누적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면 연체율이 낮아지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ㆍ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간 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금지하도록 했고, 만기연장 재대출과 분할대출 등 고위험 상품 판매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자금 보호를 위해 대출상환금을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또 최근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업체로 P2P 상품 판매망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요 투자정보 제공은 미흡하다고 보고, 플랫폼 상에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투자계약은 플랫폼업체가 아닌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등을 고지하고 P2P업체에 대한 사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화 이후 P2P업체에 대한 등록ㆍ심사시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따져 반영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권고수준인 가이드라인 실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안에 P2P 규제법안이 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P2P 규제법안이 국회서 통과되도 실제 시행되는데까지는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분기가 되야 규제법안을 토대로 P2P업체에 대한 등록심사를 하는 등 제도권 편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P2P 대출은 새로운 금융업으로 별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해야하는데 기존 법체계로 규율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P2P규제법안은) 11월 법안심사소위서 한차례 논의됐고 다음 소위에 정부입장을 제출할 것이다. 입법추진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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