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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세포탈 혐의' LG 총수 일가 정식재판 회부…구본능 회장 등 14명

검찰 약식기소에 법원 "별도 법리적 판단 필요"
강은혜 기자

LG그룹 본사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의 정식 재판 사건을 배당받았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약식기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국세청으로부터 LG그룹 총수 일가가 LG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있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월 LG그룹 본사가 입주한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조세 포탈 액수가 총 156억여원에 달한다고 보고 LG 대주주 14명을 약식기소하고 그룹 전·현직 재무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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