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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법안 국회 통과…내년 7월부터 디지털 부가세 내야

해외 IT기업의 주요 B2C 서비스에 10% 부가세 부과…구글세 법적 근거 마련
고장석 기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스1)

구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외 IT기업의 주요 B2C 서비스 가격에 10%를 부과하는 안으로 구글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디지털 기업들의 각종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 구글·페이스북·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도 한국에서 인터넷·공유숙박 등의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ICT 기업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오프라인 거래) 서비스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B2B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돼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그는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세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했고 정부 합동 TF가 꾸려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박선숙 의원을 포함한 박지원, 인재근, 장정숙, 김성수, 이종걸, 노웅래, 윤영일, 김성식, 심상정, 신용현, 김현권, 이철희, 김경진, 채이배 의원 등 15명이 함께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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